전공의 ‘36시간 근무’ 퇴출…어기면 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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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병행해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개정안에 따라 전공의의 연속 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수련병원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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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휴일 근로에 근로기준법 적용…입영 후 수련병원 복직 가능
![의대생 (PG)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dt/20260218114820919kbnr.png)
오는 21일부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병행해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공포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공의의 연속 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수련병원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2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육아나 질병, 입영 등으로 휴직했던 전공의가 복직할 때 원래 수련하던 병원과 과목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27일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현행 주당 80시간인 근무시간을 4주 평균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교육이나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주 8시간 추가 근무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법 제정 이후 근무 여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긴 근무시간이 전공의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공개한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조사에서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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