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으로 체포...의정부교도소 수감[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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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원(정유라)씨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시작 전인 지난주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정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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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으로부터 거액 빌리고 유흥업소 등에서 탕진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원(정유라)씨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인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6억 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돈세탁이 막혔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가 빌린 돈을 유흥업소 등에 사용한 것을 알아챈 A씨는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은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정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주 체포됐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는 검찰청 공판부가 집행하는데 바로 검거하지 못할 경우 지명수배 조치가 이뤄진다.
정씨의 모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2016년부터 9년째 복역 중이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의 재심을 추진하겠다며 공개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냐”며 “현재 (재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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