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대회 후엔 ‘최고인민회의’ 수순…김정은 ‘주석’ 오를까?

조지현 2026. 2.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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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달 하순 예정된 9차 당대회 마무리 후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헌법에 반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적 공식 지위를 더욱 격상시킬지, 한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공개할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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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달 하순 예정된 9차 당대회 마무리 후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헌법에 반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적 공식 지위를 더욱 격상시킬지, 한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공개할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고, 내각 총리와 내각 상(장관), 국무위원회 위원 등 주요 기관 직위자를 임명·선출할 권한도 가집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 사항을 거의 그대로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전례를 보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에는 8차 당대회가 종료하고 5일 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 2016년에도 7차 당대회가 끝나고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현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19년 3월 선출돼 헌법상 임기인 5년을 한참 넘긴 상태로 이번 당대회 후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15기 대의원을 뽑는 선거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대의원 체제에서 첫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어 9차 당대회의 노선을 추인하고 이를 집행할 내각 등 국가기구 인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이 김일성에게 ‘영구 결번’시켰던 주석직을 되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할지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그를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하면서 국가 최고권력자 직함으로서의 주석제를 폐지했었습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직함을 갖고 국가기구를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매체들이 2024년 9월 이후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공개 지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이 김일성이 맡았던 주석 직위의 헌법상 정의와 동일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북한이 이미 2019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던 국가수반의 역할을 국무위원장에게 이관한 만큼 굳이 주석 직함을 계승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에 한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국가론’을 명문화한다면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대남 노선 전환을 선포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은 2024년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을 한 뒤 같은 달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한 헌법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남북관계와 통일 등의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먼저 명문화한 뒤, 바뀐 헌법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하며 제도화를 완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기존 헌법에 있던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자체 영토·영공·영해 조항 등도 신설해 대남 적대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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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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