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세뱃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용돈·교육비 등으로 쓰면 과세 제외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 2. 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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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를 맞아 온라인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일지를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그러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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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입땐 문제 될 수도

‘애들 세뱃돈도 많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서울 송파구의 한 경로당에서 한복을 입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세뱃돈이 든 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공동취재]
명절 연휴를 맞아 온라인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일지를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부모가 취직 선물로 자동차를 사준다거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을 돕는 것 등이 대표적인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환주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장은 “일반적으로는 세뱃돈은 받은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통념을 넘어선다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받을 때는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합쳐서 2000만원씩,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4000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은 얼마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명절마다 세뱃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2000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세뱃돈을 줄 때 최고 50만원 정도를 사회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용범위다.

세뱃돈이 2000만원이 넘었다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에서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명시했다.

교육비로 썼다고 해도 모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내줬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또 계좌에 모아놨다가 이를 추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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