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기술 유출자 2명 중 1명은 ‘집유’…기업 넘어 경제안보 뿌리째 흔들 [기술유출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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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달에 따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쟁력 위축과 경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유출범죄는 단순한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가안보, 경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중대범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혁신 의지는 꺾이고 국가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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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선고 중 60.1% 무죄·집유
5년간 집유 비중 28.7%→51% 급증

[헤럴드경제=권제인·박혜원·박지영 기자] 산업 발달에 따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쟁력 위축과 경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연구·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처지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기술 유출 범죄 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선고를 받은 기술 유출 범죄 사건 중 60.1%가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서 선고한 전체 143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죄는 13건에 달했다. 반면 실형에 처한 사례는 27건에 그쳤고, 재산형(26건)을 합해도 전체 37%에 그쳤다. 국내외에 걸쳐 이뤄지는 기술 유출 범죄 특성상 수사로 밝혀지는 사례도 극히 일부인데,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더욱 적었던 것이다.
최근 5년간 선고 현황을 살펴봐도 유출 혐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었다. 법원은 2021년, 2022년 법원은 각각 150건, 91건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했으며 이 중 56.7%와 60.4%가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무죄 및 집행유예 비중은 2023년 40%로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52.9%로 뛰었다.
특히, 죄가 인정됐음에도 형을 집행하지 않는 집행유예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2021년 28.7%에 그쳤던 집행유예 비중은 2025년 51%까지 급증했다. 각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고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만 솜방망이 처벌 기조를 강화하며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보안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유출 당사자보다 기업에 지나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고의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따지기 보다 기업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벌였는지에 더 주안점을 둔 판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작성한 보안비밀 유지 보안 서약서를 협소의 영역에서 적용하거나, 최종 유출에 실패했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으로 인정하는 등 다소 유출자 편향적인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경찰 수사부터 최종 판단까지 절차가 지연되면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기업들 사이에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겪는 압수수색과 지난한 재판 과정으로 기술 유출 자체보다 후속 대응이 더 힘들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이런 사이 기술 유출 사건은 잦아들기는 커녕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외 기술 유출 사건은 89건에서 179건까지 증가했다. 작년은 이틀에 한 번꼴로 기술 유출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술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를 형량에 반영하는 등 엄정한 법 적용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유출범죄는 단순한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가안보, 경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중대범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혁신 의지는 꺾이고 국가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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