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중도 해지에 건보료 폭탄…제도 개선 시급

노재영 기자 2026. 2.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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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해 일시금을 받았지만, 이 자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고 있다.

앞서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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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만 3년간 1만 2천여건 해지…854억원 규모, 경영난에 자영업자 ‘이중고’
국회 문턱 못 넘는 ‘건보법 개정안’…비과세·감면 등 제도적 장치 필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 AI 이미지


인천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해 일시금을 받았지만, 이 자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만큼,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인천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 중도 해약은 1만2천729건(854억원)에 이른다. 2023년 4천550건(299억원), 2024년 4천356건(294억원), 지난해 3천823건(261억원) 등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 위협을 딛고 재기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적 공제 제도다. 월 5만~100만원을 내고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면 돌려받는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해 중도 해지로 목돈을 마련하면, 건보료가 3~4배 뛰어 되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폐업이 아닌 임의로 해약하면 정부가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공제 혜택을 환수하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구의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이사 등을 위해 7년간 낸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일시금 1천9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보료율 7.19%가 적용, 연간 136만원대의 건보료를 부과받았다. 이 때문에 A씨가 매월 4만원 내던 건보료는 16만원으로 4배 올랐다. 이 일시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 마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뻥튀기’ 효과가 난 것이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자영업자 B씨도 마찬가지. 3년간 납입한 공제를 얼마 전 해지했지만, 곧 날아들 건보료 고지서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다. 그는 주변 자영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우려하며 해지를 말렸으나, 경기가 어려워 당장 밀린 대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정부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기타소득은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해지일시금을 받으면 총 소득이 크게 오르는 것이다.

지역 안팎에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 같은 건보료 폭등을 막아 경영난 등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 건보료 산정에 포함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민원이 빗발쳐 중소기업중앙회와 합심해 발의했지만 소위 회부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정부도 마다해 조만간 다른 의원실에서 재차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석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급해 중도 해지 했는데, 이 것이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와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으로 이 같은 일시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감면 해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 관계자는 “현재 기타소득도 조정정산제도를 통해 세금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며 “다만,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re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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