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으로 주식 사주세요"…세금 한 푼 안내려면

신현상 기자 2026. 2. 18. 06: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자녀의 세뱃돈 활용법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 저축 대신,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장기 투자에 나서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3곳에서 지난해 개설된 미성년 자녀 계좌는 22만9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21만7천여 개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20만 개 이상 꾸준히 개설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증여하고 장기적으로 불려주려는 부모와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친족이 증여하는 경우에도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에서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가가 오른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이후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러한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과세가 이연돼 수익금을 재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