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몇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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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설날 연휴를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 및 귀경길에 오르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면제 조치는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5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나흘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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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설날 연휴를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 및 귀경길에 오르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면제 조치는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5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나흘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면제 적용 시점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공식적인 설 연휴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이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귀성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일요일을 면제 기간에 포함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 역시 통행료 면제 대열에 동참한다.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 등 주요 광역단체들도 관할 유료 도로의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

통행료 면제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주어진다. 운전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평소처럼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되며,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면제 적용 시점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15일 0시 이후에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18일에 진입해 연휴가 끝난 19일에 진출하는 차량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일부 지자체 유료 도로의 경우 면제 적용 시간이나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가용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수송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늘리기로 했다. 또한 KTX와 SRT 등 고속열차의 좌석 공급을 확대해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연휴 기간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송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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