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온 ‘440만 원 논쟁’…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이제는 제도가 답할 차례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6. 2. 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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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돌아오면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를 둘러싼 논쟁도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면목이 없다"고 밝히며 입금 당일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급여와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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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와 사과 이어져도 구조는 그대로… 보수 결정 방식·지급 기준 다시 쟁점
구속 여부와 무관한 지급, 개정 논의 번번이 멈춰… 명절마다 신뢰 시험대
김미애 의원.

설 연휴가 돌아오면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를 둘러싼 논쟁도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송구함을 밝히고 기부에 나서지만,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440만 원이 지급되면서 정치권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됩니다.

김미애 의원(왼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면목 없다”는 반응… 개인 선택과 제도는 별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면목이 없다”고 밝히며 입금 당일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도덕적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판단과 별개로 지급 기준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 얼마를 왜 받기에… 공무원 기준 적용된 명절휴가비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봉의 일정 비율을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총 약 879만 원 수준으로, 이번 설에는 약 44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역시 매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결정 방식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구속 상태에도 지급… 논쟁의 핵심은 ‘기준’

현재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급여와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구속 상태라도 적용됩니다.

이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직무 수행 가능성과 법적 지위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도 설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반복되는 논쟁이 말하는 것… 신뢰의 문제

명절휴가비 논쟁은 금액 자체보다 정치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해석됩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울수록 공직자 보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김미애 의원은 “주가가 코스피 5500을 넘었다지만 국민들 삶은 너무나 힘들다”며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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