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이후 자연으로...장례의 새로운 선택지 '산분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노인인구 천만이 넘는 초고령화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골분을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이 공식 도입되면서 납골당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1400㎡ 규모의 산분장지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부터 이곳에서 산분장을 시작합니다."
고인을 안치할 곳마저 고민해야 하는 초고령화시대, '산분장'이 또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노인인구 천만이 넘는 초고령화시대를 살고 있죠.
이제는 고인을 안치할 곳도 부족해져가고 있어, 죽음 뒤 거처까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이 법적으로 제도화됐는데요.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한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납골당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산분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목련공원의 유택동산에는 화장된 유골이 모여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인을 봉안당이나 묘지에 모시지 못 할 경우 이곳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인터뷰> 박광용 / 청주도시공사 장사시설팀장
"사산아라든지 무연고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유족분들이 없으실 경우에 한 번에 모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따로 모신 다음에, 한 번에 모신 다음에 위령제를 1년에 한 번씩 지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택동산에서 치르는 장례만 한 달에 40여 건.
요즘은 현실적인 이유로도 유택동산을 찾습니다.
목련공원 봉안당은 한 번 계약할 때 15년, 이후 두 번 더 연장을 통해 최장 45년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기일이 끝난 유골을 한 데 모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골분을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이 공식 도입되면서 납골당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산분장을 포함하면서 그동안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던 산분장이 제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산분장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 산분장 선호도는 1년 사이 2.5%p 늘었습니다. //
<인터뷰> 유동완 /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산분장은 다른 장사방법에 비해 자연 친화적이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주시 역시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목련공원에 산분장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김민영
"1400㎡ 규모의 산분장지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부터 이곳에서 산분장을 시작합니다."
고인을 안치할 곳마저 고민해야 하는 초고령화시대, '산분장'이 또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