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마쳤지만 손상 남았다면”…보험으로 보장 대비 어떨까
영구장해여야 보장 받을수있어
“보험료 높아 가입 필요성 점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7/mk/20260217201501846mhfj.jpg)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 후유장해 3%는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신체 부위 전반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1억까지 보장한다. 만약 가입자가 질환으로 인해 출근 등의 생계 활동이 힘들지만,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입금액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보장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암·뇌혈관·심장질환 뿐만 아니라 치아나 척추 등의 후유장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후유장해로 보장받으려면 영구적인 훼손 상태여야 한다. 즉 상해나 질병을 치료한 뒤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 또는 육체의 영구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 약관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술을 한 뒤 180일(6개월)이 지나야 영구적인 장해로 보고 있다. 만약 치료를 받은 뒤 6개월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7/mk/20260217201503185icqp.jpg)
반면 80% 이상의 상품은 사실상 고도 장해를 의미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해·질병 후유증으로는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 이 상품은 후유 장해가 중대한 만큼 보장액 1억원이라면 사실상 80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등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힘들다거나 사지가 마비되는 등 부상 후유장해가 심각해야 한다. 이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보장 받을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여러 보험사나 상품의 특약이 있으면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1억원의 한도를 보장하다 보니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은 만큼 사전에 가입 필요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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