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석보다 설에 더 많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가친척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관계기관이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추석보다 설 이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가 겨울철이어서 가족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이 추석보다 심해 연휴가 끝난 뒤 민원을 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일가친척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난 뒤 관계기관이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추석보다 설 이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날씨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긴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명절 연휴 직후 일주일간 신고된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직후 민원 건수가 추석 연휴를 매년 웃돌았다.
2023년 설 연휴(1월21∼24일) 이후 일주일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1222건으로, 연휴가 6일로 길었던 같은 해 추석(9월28일∼10월3일, 616건)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도 설 연휴(2월9∼12일) 이후 7일간 민원은 911건이었던 반면 주말 포함 5일인 추석 연휴(9월14∼18일)에는 493건이었다. 2025년에는 6일간 설 연휴(1월25∼30일)를 지낸 뒤 일주일간 민원은 935건이었으나 앞뒤로 개천절과 한글날을 낀 추석 연휴(10월3∼9일) 직후에는 748건으로 설 연휴보다 적었다.
설 연휴가 겨울철이어서 가족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이 추석보다 심해 연휴가 끝난 뒤 민원을 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2023∼2025년 3년간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2025년 3만2662건으로 총 10만2124건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로, 개인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가 아빠인가"…쌍둥이와 관계 맺은 英여성 아이, DNA로도 못 가려
- 조진웅 말레이시아 목격담?…은퇴 후 행방 관심
- "응급 상황 속 구조대원에 몹쓸짓 당해"…유명 배우 호소에 태국 '발칵'
- 유세윤 "여친들과 갔던 곳" 옛사랑 소환에 장동민 당황
- "애들이 아빠 보기 싫대요"…전신마비 남편 가슴에 대못 박은 아내
- 노슬비 "예수님과 제 포지션 비슷해…팬덤만 차이날 뿐"
- "장인 차는 되고 시부모 여행은 안 돼"…성공 후 달라진 15살 연하 아내
- 아나운서 박서휘, 무속인 됐다…"가족 위해 신내림"
- 서인영, 가정사 고백…"부모님 초3 때 이혼, 새엄마랑 살았다"
- "52년 버텼더니 252배 대박"…홍콩 원로 인사, 1억원에 산 집 368억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