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엔 2개·지원서엔 13개…대기업 채용 ‘스펙 미스매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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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신입 채용에서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 간 요구 조건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의봄은 "기업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직무요건에 맞춰 꼭 필요한 스펙만 요구하는 '온스펙'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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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신입 채용에서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 간 요구 조건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고에서는 평균 2개 남짓의 직무요건만 제시하면서도 실제 지원서에서는 13개에 가까운 스펙 기재를 요구해 ‘과잉 스펙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잡코리아에 게시된 2025년 하반기 신입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서 142건을 분석한 결과, 채용공고에 명시된 정량 요건은 평균 2.3개였지만 입사지원서에는 평균 12.7개의 스펙 기재란이 마련돼 있었다. 공고에 제시된 요건보다 약 6배 많은 항목을 요구한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공고에서 가장 많이 명시된 요건은 학력(72.5%), 전공(45.8%), 자격증(44.4%) 순이었다. 반면 입사지원서에서는 학력(95.1%), 출신학교(93%), 성적(89.4%), 외국어 공인점수(94.4%), 자격증(96.5%) 등 대부분 항목에서 기재를 요구했다. 공고에 없는 출신학교, 대학원명, 재학기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었다.
특히 차별 소지가 있는 항목도 다수 확인됐다. 성별은 78.2%, 생년월일은 89.4%의 지원서에서 기재를 요구했다. 일부 기업은 가족관계 입력란까지 두고 있었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차별 금지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을 제외한 98.5% 기업이 직무별로 다른 채용공고를 내면서도 동일한 지원서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다수 스펙을 요구하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외국어와 자격증 항목 역시 대부분의 기업이 제한 없이 검색·추가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사실상 ‘오버스펙’을 유도하는 구조로 드러났다.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어학점수나 자격증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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