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라던 8천만원 날치기, 알고보니 '치밀한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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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장난으로 알려진 '분당 8천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사건이 당초 피해자로 알려졌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천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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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장난으로 알려진 '분당 8천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사건이 당초 피해자로 알려졌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분당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40대 B씨,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천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돈 가방을 들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뺏겼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고 꾸민 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보이자 일대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고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또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A씨 등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상품권 매매 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A씨는 이를 역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들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방을 낚아채고,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뒤늦게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주범인 점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관련기사 : “장난이었다”...8천만원 든 친구 돈가방 낚아챈 40대 남성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30580050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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