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밤그날] 계엄 알고도 보고 안 한 조태용...김건희 연락은 왜?

유서현 2026. 2. 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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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행적을 돌아봤습니다.

국정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직무 유기로 구속기소 된 건 조 전 원장이 첫 사례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후보자 지명 당시 밝혔던 내용입니다.

조 전 원장은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등 요직을 거쳐 국정원장까지 올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장으로서 준법의식도 천명했는데,

[조 태 용 / 전 국가정보원장 (지난 2024년 1월 청문회) : 국정원장은 공직자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법 지금 있는 그대로, 저희가 법은 법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정작 12.3 비상계엄을 맞닥뜨리자 뱉었던 말들은 흩어졌습니다.

특검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뜻을 내비쳤던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참석했고, 12월 3일 당일에도 실제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반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과정을 모두 지켜본 데 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전날부터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특검 수사로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특검은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며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위증 등 모두 7개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직무 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 조 전 원장이 첫 사례입니다.

조 전 원장이 거듭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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