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로 16억 입금…돈 돌려주는 대신 징역형 택한 나이지리아 남성

2026. 2.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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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은행 착오로 16억 나이라(약 16억 원)를 입금받은 남성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남은 돈을 반환하는 대신 징역 1년 형을 선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매체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최근 에도주 고등법원은 오조 에고사 킹슬리에게 징역 1년 또는 500만 나이라(약 535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킹슬리는 퍼스트뱅크 계좌에 약 15억 750만 나이라(약 16억 원)가 잘못 입금되자 이를 은행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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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은행 착오로 16억 나이라(약 16억 원)를 입금받은 남성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남은 돈을 반환하는 대신 징역 1년 형을 선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매체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최근 에도주 고등법원은 오조 에고사 킹슬리에게 징역 1년 또는 500만 나이라(약 535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킹슬리는 퍼스트뱅크 계좌에 약 15억 750만 나이라(약 16억 원)가 잘못 입금되자 이를 은행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킹슬리 본인과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계좌에서 8억 2,042만 나이라(약 9억 원)가 회수됐습니다.

또한 은행도 이체 취소를 통해 3억 나이라(약 3억 원) 이상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은 미반환 잔액 약 2억 7,225만 나이라(약 3억 원)를 정해진 기간 내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킹슬리는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대신 징역 1년 형을 택했습니다.

그는 향후 모범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서면 서약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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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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