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깨진 술병 던져 실명 위기 초래…40대 남성 징역 3년6월

박정현 기자 2026. 2.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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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맥주병으로 업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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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DB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맥주병으로 업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다른 방 손님인 B 씨(20대) 일행이 이를 말리자, 격분한 A 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깬 뒤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B 씨의 얼굴을 향해 깨진 유리 조각을 던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콧등이 찢어지고 양쪽 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또 왼쪽 눈 홍채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겪을 위험에 처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가 소금을 뿌리자, 업주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업주를 폭행하고, 말리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 B 씨는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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