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은 불송치’, 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힌 사건 2배로 늘었다…수사권 조정 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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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에 의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숙해 경찰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이 크게 늘었다.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도 2021년 7508건, 2022년 1만113건, 2023년 1만992건, 2024년 1만4767건, 2025년 1만71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79만9234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1.9%(9만5501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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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6/dt/20260216220705722dtss.png)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에 의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숙해 경찰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도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16일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 사건 중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경찰의 결론이 뒤집힌 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5만3406건이나 됐다.
특히,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의 2만5048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수준이다.
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130건이었다. 이 역시 2021년(528건)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 3만5492건 중 944건이 기소됐다. 또 2023년에는 3만9348건 중 1054건, 2024년에는 4만7386건 중 1086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은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자동 송치된다.
이 중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에 미진한 점을 발견해 보완수사를 거친 뒤, 경찰 결론과 달리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이 매년 늘어난다는 점에서 깊이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이의신청 송치 사건 중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수도 2021년 7508건, 2022년 1만113건, 2023년 1만992건, 2024년 1만4767건, 2025년 1만71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을 기준으로 4년 만에 2.3배로 급증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부한 불송치 기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에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매년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경찰이 검찰로 보낸 불송치 기록 38만913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수는 1만4494건이었다. 2022년에는 37만1412건 중 1만3947건, 2023년에는 40만8417건 중 1만2488건이었다.
이어 2024년에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54만9426건 중 1만4243건, 지난해에는 59만6403건 중 1만2776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요청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비율은 매년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79만9234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1.9%(9만5501건)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86만7373건 중 10.4%(9만175건)였다.
2023년에는 90만1586건 중 9.6%(8만6516건), 2024년에는 90만9512건 중 9.8%(8만9536건), 지난해에는 87만2682건 중 10.7%(9만3615건)로 5년째 비슷한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결론을 뒤집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20.8%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18.7%, 2023년에는 18.4%, 2024년에는 17.9%, 2025년에는 17.2%였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한 해 1심 무죄율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범위 축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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