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 딸로 77년…친아버지 찾은 4·3유족

좌동철 기자 2026. 2.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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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의 딸로 살아온 제주4·3 유족이 70여년 만에 친아버지를 되찾았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3일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고계순씨(77) 자택을 방문해 제주4·3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결정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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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아라동 고계순씨에 결정서 전달
4·3 가족관계 정정 첫 결실…"가족관계 바로잡기 최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제주시 아라동에 살고 있는 고계순씨(77) 자택을 방문해 제주4·3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결정서를 전달했다.

작은아버지의 딸로 살아온 제주4·3 유족이 70여년 만에 친아버지를 되찾았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3일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고계순씨(77) 자택을 방문해 제주4·3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결정서를 전달했다.

1948년 6월 태어난 고계순씨는 같은 해 12월 아버지 고석보씨가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되면서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4·3희생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한 가족의 선택이었다.

고씨는 이날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4·3위원회는 이날 고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2024년 7월 4·3특별법 개정으로 뒤틀려버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길이 열렸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모가 행방불명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4·3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사실상 양자와의 입양신고 특례가 추가됐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너무 늦었지만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국가가 바로잡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라도 아픈 기억을 내려놓고 편안하길 바란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신청을 받은 결과 ▲희생자 사망사실 기록·정정 25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64건 ▲희생자와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230건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결정 10건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 관계 결정 18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친생자 관계 확인은 4건이 인정을 받았다.

4·3위원회는 안건 상정에 속도를 내 신청 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의 정정 신청 기간이 내년 8월 31일까지여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