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끝나면 '국장'으로 갈아탈까…해외 주식으로 번 돈, 세금 아끼는 법

강진구 2026. 2.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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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입법 후 판매 개시할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사용법
계좌 내 국장 주식 '갈아타기' 가능
해외 주식 이달 말까지 팔고 오면
5000만원까지 양도세 전액 공제
코스피가 장중 5,500선을 돌파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독자 여러분, 설연휴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아마 올해는 어느 집이든 코스피·코스닥 얘기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연초부터 ‘국장’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깐요. 미국 나스닥 등 ‘미장’ 비중이 높았던 서학개미들은 최근 높은 국장 수익률을 듣고 배가 좀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갈아탈까?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연간 250만 원을 넘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장 투자로 2,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면, 385만 원은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죠.

양도세가 부담이라 국장으로 못 옮기고 있다면, 곧 출시될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RIA는 매도금액 기준 1인당 5,000만 원까지 양도세를 전액 공제해주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긴 뒤 매도하고, 이 돈으로 1년간 국내 주식 혹은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될 텐데, 그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RIA는 어떻게 개설하나?

“증권사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RIA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계좌를 RIA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RIA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은 모든 금융기관의 RIA 계좌를 합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100%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달 31일까지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4~6월에 팔면 공제율은 80%로 낮아지고, 그 이후는 50%밖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RIA로 옮겨놓지 않은 해외주식은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는 RIA 혜택과 별도인가?

“네, 별도로 적용됩니다.”

-올해 매수한 미국 주식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나?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사서 현재까지 갖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다. RIA 세제혜택이 줄어드나?

“맞습니다. ‘RIA에서 판 금액’ 대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의 비율만큼 혜택을 깎습니다. 가령 RIA를 통해서 5,000만 원어치 해외주식을 팔았더라도, 다른 주식 계좌에서 미국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다시 사들였다면 세금 공제 혜택은 없어집니다.”

브라질 핀테크 AGI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마르치아노 테스타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회사 IPO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해 RIA 국내 주식을 모두 팔게 됐다. 세제혜택은 못 받나?

“오히려 세제상 손해를 봅니다. RIA의 의무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계좌 안에 현금으로만 두는 건 상관없지만,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돈을 인출할 경우에 양도세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RI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었다. 수익금도 묶이나?

“아닙니다. 수익금은 1년이 안 지났더라도 자유롭게 꺼낼 수 있습니다. RIA로 매수한 5,000만 원어치 국내 주식이 6,000만 원으로 불어났다면, 원금 초과 수익금 1,000만 원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IA에서 국장 종목을 갈아타고 싶다.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1년 투자’ 요건은 RIA 계좌 내에 자금을 예치해두라는 의미로, 특정 종목을 1년 동안 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좌 내에서는 국내 주식의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됩니다. 마땅한 종목이 보이지 않으면 현금(예수금) 상태로 둬도 됩니다.”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RIA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이나 ‘자산의 8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채권혼합형 ETF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0%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RIA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RIA는 언제까지 운영될 예정인가? 연장 가능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 매도와 공제 혜택 적용 모두 2026년 말일로 종료됩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인 만큼 현재로서는 연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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