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넘는 피해금 코인으로 바꿔 해외 유출”…USDT 환전책 일당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피해금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은닉·유출한 이른바 '환전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수법에 대해 "다수의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피해금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은닉·유출한 이른바 ‘환전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B·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403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을 국내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옮긴 뒤 전자지갑을 거쳐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했다. 조직 내에서 A 씨는 환전 전반을 관리·지시하는 역할을, B 씨는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 이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C 씨는 국내 계좌 제공과 환전업자 알선을 맡았다.
실제로 B 씨 명의 인터넷은행 계좌에는 2024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총 111회에 걸쳐 20억 15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금은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된 뒤, 전자지갑을 통해 USDT로 환전돼 해외로 전송됐다.
법원은 이 같은 수법에 대해 “다수의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래 구조와 규모, 반복성,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전 수수료는 환전 금액의 약 2%로 책정됐으며 재판부는 B 씨가 이를 통해 403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대헌, 쇼트트랙 1500m서 값진 銀…3개 대회 연속 메달 ‘쾌거’
- AI가 금리 낮춘다?...워시 지명에 美 연준 통화정책 논쟁 격화
- 1분기 주요 분양 단지 어디어디 남았나...서초·신길 주목
- 의대 증원에 입시 지형 대격변…N수생 늘고 ‘지방 유학’ 바람 부나
- 클로드 ‘챗GPT 저격’ 슈퍼볼 광고 효과 톡톡...이용자 11%↑
- 민생 담합수사 ‘주도권 경쟁’ 벌이는 검찰-공정위
- 동계올림픽서 스노보드 쾌거…신동빈 ‘통 큰 지원’ 재조명
- K팝 ‘왕의 귀환’…BTS 복귀에 하이브 목표가 상향
- “어쩐지 많이 보이더라니”…세 집 중 한 집, 반려동물 키운다
- “주 70시간 일하고 1분 지각하면 15분 임금 공제”…런베뮤에 8억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