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량 나왔다…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확정

김임수 기자 2026. 2.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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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 서천 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회사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법인과 대표이사 이아무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씨에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월2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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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 서천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폭발 사고
근로자 1명 사망…회사 법인·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50인 미만 사업장’ 주장 불인정…대법, 징역 3년 확정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대법원 전경. ⓒ시사저널 최준필

2022년 충남 서천 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회사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법인과 대표이사 이아무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씨에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월29일 확정했다.

2022년 3월17일 오전 10시35분경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일광폴리며 서천2공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게 69kg인 항온·항습기 철문에 머리를 맞은 2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당국 조사 결과, 해당 공장에는 배기 장치 등 폭발 위험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이 회사를 경영했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초범에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이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는데, 서천공장과 서천2공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면 50명을 초과하지만 2공장의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이기에 적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같은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본사와 공장·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경영 단위를 이룬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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