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 항소심 가를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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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의 1심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등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오는 23일 가동되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정권이 바뀐 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적용됐는데, 지난해 11월2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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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의 1심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등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오는 23일 가동되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핵심 쟁점 가운데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에 국무위원 심의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소집통지를 못 받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의 고의 및 행위 여부 △윤석열 1·2차 체포 및 수색영장의 위법 여부 등 쟁점에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단을 반박하며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무죄로 선고된 혐의와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없었다’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한 혐의다. 양형과 관련해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형량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21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역시 항소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특검팀과 한 전 총리가 맞선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국무회의 소집 의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한 것인지 △국헌 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쟁점 판단에서 모두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전 총리는 항소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나오게 된 핵심 혐의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 등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맡는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정권이 바뀐 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적용됐는데, 지난해 11월2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적용된 뒤 전례가 없는 죄목인 만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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