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북콘서트?…김용 “가짜뉴스,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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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차고 북콘서트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반역사적이고 가짜뉴스"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2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전자발찌는 커녕 전자팔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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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전자발찌 오보’ 사과하며 영상 내려
1·2심서 징역 5년…‘정치검찰 조작’ 주장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차고 북콘서트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반역사적이고 가짜뉴스"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2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전자발찌는 커녕 전자팔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이 문제 삼은 보도는 2월12일 TV조선 《'1·2심 유죄' 김용, 국회서 "조작 기소" 북 콘서트…與 50여명 몰려 "대통령의 분신, 무죄"》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다. 해당 리포트는 김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차고 북콘서트를 개최했고,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2025년 8월20일 보석 석방될 당시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앞선 2023년과 2024년 보석 때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있었다. 이 같은 차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TV조선은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라며 사과하며 해당 리포트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김 전 부원장은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매체의 전자발찌 관련 보도를 비판하면서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조작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수 있는 내용"이라며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현재 검찰의 조작기소를 주장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자신을 기소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사건 등은 기소하지 않고 덮어줬다는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은 아울러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서 증거로 사용한 구글 타임라인이 자신의 재판에서는 부정됐다고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 위치 등을 근거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구글 타임라인은 수정·삭제가 가능하다"며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구글 타임라인의 경우 증거력이 낮고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한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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