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사기·준강제추행' 보석 기각…국민참여재판도 배제

박예은 2026. 2. 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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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허 대표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 과정에서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제기한 대부분 불복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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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판단 받겠다" 주장에도 법원 불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연합뉴스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허 대표 역시 공판에서 직접 나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허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기각했으며,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허 대표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 과정에서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제기한 대부분 불복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허 대표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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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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