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서 랜덤채팅으로 10대 유인⋯야산에 버린 30대 3명 검거

이광덕 기자 2026. 2. 16. 09: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가 체험’ 미끼로 10대 미성년자 유인
100㎞ 이동 뒤 야산에 내려놓고 도주
범행 주도 30대 A씨 도피 끝 체포·구속
▲ 동두천경찰서 전경./인천일보 DB

랜덤 채팅앱으로 14세 청소년을 유인해 100㎞ 떨어진 야산에 내려놓고 달아난 3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폐가 체험을 가자"고 접근했다. 이후 차량에 태워 외곽 야산으로 이동한 뒤 산속에 내려놓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피해자는 당시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고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10대를 물색한 뒤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계획·주도한 A(30대)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하다 체포됐다.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유인 행위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랜덤 채팅을 통한 만남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