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민주당 통합법은 졸속 맹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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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법안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장은 최근 입장을 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굴 위한 것이냐"며 "맹탕 졸속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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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사 묻지 않는 통합, 정당성 가질 수 없어"

조 의장은 최근 입장을 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굴 위한 것이냐"며 "맹탕 졸속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등 행정통합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하지 않은 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맹탕 법안일 뿐"이라며 "맹탕 법안이 강행될 경우 광역 균형발전이 아닌 천안, 아산 등 대도심 중심으로 권한과 재정을 편중시키는 차별법으로 변질돼 대전을 해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 의장은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라며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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