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장기미집행 공원 3곳 올해 순차 개방…60년 만에 주민 품으로

이나라 기자 2026. 2.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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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류·농원·학나래공원 순차 준공…소송 마무리·공사 순조
보상금 소송 대부분 종결…3~12월 순차 개방 예정
▲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추진해 온 60여 년간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류(구 사모지)·농원·학나래공원이 순차적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16일 연수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달 23일 사모지공원 조성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토지 소유주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부당하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수구가 원고에게 80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구는 소송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이 결정을 수용했고, 해당 소송은 종결됐다.

사모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보상금 관련 소송은 총 3건으로, 이번에 종결된 사건은 필지가 적고 신청인이 1명인 사안이었다. 

이번 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은 약 2억5873만원이다. 비류공원 전체 사업비는 302억원(보상비 247억원·시설비 55억원) 규모다.

나머지 2건은 지난해 10월 소장이 접수됐으며 신청인과 대상 필지가 많아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도 법적 분쟁을 넘어서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5일 농원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토지를 점유해 온 주민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각하했다.

항소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에서는 구가 승소했다.

구는 이달 중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토지의 무단 점유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학나래공원은 현재 소송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공원은 선학동 325의 5 일원 2만㎡ 규모로, 총 20억원(국비 10억원·시비 5억원·구비 5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이미 마쳤으며 이달 중 지방재정 자체심사와 인천시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1944년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된 뒤 60여 년간 방치됐던 이들 공원은 ▲비류공원 내달 31일 ▲농원근린공원 4월30일 ▲학나래공원 오는 12월 각각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수용재결로 사유지 수용을 모두 마쳐 공원 조성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보상 협의와 법적 분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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