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킨다고 아꼈는데 ‘온실가스는 위험·재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이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발표한 것으로,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6가지 온실가스는 통상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차량 연비 규제나 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힘을 잃게 된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지나치게 축적되면 지구를 둘러싼 일종의 담요 역할을 하며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가두게 되고, 이는 폭염·가뭄·홍수 등 극단적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그간 과학계의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거짓말’, ‘사기’라고 주장하며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이 배경에는 화석연료가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미국 경제·에너지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세력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과 석유·가스·석탄 산업계 후원자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도 반발했다.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은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은 2055년까지 대기 중에 최대 180억미터톤의 기후 오염 물질이 추가로 배출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기오염으로 2055년까지 최대 5만8000건의 조기 사망과 3700만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도 “이번 결정은 법과 과학, 그리고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재해의 현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며 “폭염, 산불, 홍수, 폭풍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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