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에서 합의의 의미, 교통사고 합의금

Q1. 법률적으로 '합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합의의 원래적 의미는 양 당사자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에서의 합의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일정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인 매매계약으로 설명하자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물건, 인도시기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며, 이에 따라 대금지급청구권과 물건 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Q2.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형사적 합의'는 왜 필요한가요?
A.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를 내거나, 신호위반 등 이른바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형을 다소 줄이기 위해 피해자 측과 형사적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형사합의가 이뤄지면 법원은 이를 참작사유로 보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형사합의가 성사되었을 때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나요?
A.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줍니다. 정확한 절차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가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4. 그렇다면 '민사적 합의'는 형사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민사적 합의는 처벌 유무가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부상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의금'이란 민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금전을 의미하며,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치료비를 "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5. 교통사고 부상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상해등급별 금액이 궁금합니다.
A. 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책임보험 기준)에 따라 상해등급별 위자료 인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급 200만 원, 2급 176만 원, 3급 152만 원, 4급 128만 원, 5급 75만 원, 6급 50만 원, 7급 40만 원, 8급 30만 원, 9급 25만 원, 10~11급 20만 원, 12~14급 15만 원이며, 실제 지급 시에는 상대편의 과실을 반영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Q6.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과 별개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개인 사비로 먼저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합의서 작성 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는 신중해야 한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이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 등 모든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합의가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민사적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관여하는데, 만약 형사합의를 하면서 이 문구를 무심코 넣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민사 배상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Q8.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민사 배상금에서 깎일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습니다.
대법원은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알고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Q9.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법적 시효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일 또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등). 이 기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한 줄 요약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엄연히 별개이므로, 합의서 작성 시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보험금 지급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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