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채 사망한 환자' 양재웅 병원 주치의,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김효진 2026. 2. 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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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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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환자 사망 사건' 양재웅 병원장 국감 출석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소홀히 했다. 이들은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결국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 등의 첫 재판에서 "단순 의료 과실 사고가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작은 생명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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