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서 재판소원 반대 의견‥"헌재가 대법 통제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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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는 법원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헌재가 최고법원이 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 판사는 또 현재 재판소원을 둔 논의가 사법권을 보유한 법원을 외부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겠다는 권력 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며 재판소원법을 "헌재를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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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는 법원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헌재가 최고법원이 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사법연수원 교수인 모성준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재판소원 논의를 다룬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모 판사는 현재 재판소원 법안인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조선시대에는 재판권의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특히 지방 수령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재판에서 패한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다시 들고나오는 것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 시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헌재는 "분쟁의 해결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기본권의 내용과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 판사는 또 현재 재판소원을 둔 논의가 사법권을 보유한 법원을 외부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통제하겠다는 권력 구조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며 재판소원법을 "헌재를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것은 '법원 사이의' 최고법원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렬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 심사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의 '법원 사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는 침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헌법학계에서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126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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