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죄고 임대 혜택 걷어내고…‘다주택 매물’ 무주택자에게 넘기기 총력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5/mk/20260215131502865qsey.png)
이는 다주택자의 보유 비용을 높이는 세제 압박에 이어 자금줄을 직접 죄는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의 퇴로를 열어준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시사는 세금 부담을 넘어 유동성 압박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간 토허구역에서는 4개월 이내 실거주가 의무화돼 있어 전세를 낀 주택의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린 셈이다.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만 이같은 예외 조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매수하거나, 매도자가 1주택자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 인정하되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중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물량은 2만2822호에 달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양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8년 임대해야 하지만 그 대신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해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년이고 중과도 안 하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8년·10년 등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서도 중과배제 되고 있다”며 “기간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중과 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 주택과 동일한 취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 물량 감소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물 출회 편의를 돕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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