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한 사람 지키려 與 ‘방탄 3법’…대법원 재편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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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 3법'"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한다면 초헌법적 '4심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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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를 두고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한다면 초헌법적 ‘4심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다”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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