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동(洞) 혼재돼 불편 제기된 계양1구역, 경계 조정 추진

우제성 기자 2026. 2.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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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임에도 서로 다른 동에 속해 있던 인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의 경계 조정이 추진된다.

15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계양1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는 의회 심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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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내 서로 다른 동이 혼재됐던 인천시 계양구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같은 아파트 단지 임에도 서로 다른 동에 속해 있던 인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의 경계 조정이 추진된다.

15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계양1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일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계 조정이 추진되는 면적은 6천550㎡로 계양1구역 전체 12만2천315㎡의 약 5%에 해당한다. 

계양1구역은 지난 2024년 8월 총 15개 동, 2천37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이번 경계 조정이 확정되면 효성1동 6천115㎡가 작전2동으로, 작전2동 435㎡가 효성1동으로 각각 편입된다.

한 개 아파트 단지에 2개 동이 혼재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민원 발생 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각각 다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선거 업무에 따른 불편 등 주민 행정서비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다.

구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된 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절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내부 조례 규칙 심의회를 진행했다. 구의회는 오는 26일 구가 마련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구는 의회 심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중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당초 뷸규칙하던 동 간 경계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이후에도 유지돼 행정 업무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경계 조정에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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