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인지세 절반은 세입자 부담…“5년간 1,400억 부담”

여소연 2026. 2.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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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15일)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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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15일)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과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내야 합니다.

현행법을 보면,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면 7만원(세입자 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15만 원(세입자 부담금 7만5천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2021년에 635억 6천만 원, 2022년 574억 5천만 원, 2023년 579억 7천만 원, 2024년 590억 1천만 원, 2025년 500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5년동안 세입자들이 총 부과액(2,880억4천만 원)의 절반인 1,440억 2천만 원을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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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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