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점입가경...美ITC “삼성 수입 막히면 SK가 생산 늘릴 수 있나”[biz-플러스]

김우보 기자 2026. 2. 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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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자국 기업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제품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ITC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SK하이닉스가 현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SK하이닉스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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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송전에 SK하이닉스도 불똥
합의금 챙기려는 소송 늘어날 듯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자국 기업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제품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ITC는 삼성전자의 대미 수출을 금지할 경우 SK하이닉스가 현지 물량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에 대해 신청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안건을 인용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메모리반도체가 자사 D램 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넷리스트는 ITC의 수입 배제 명령을 통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막아줄 것을 함께 요청한 상태다. 넷리스트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제품 및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ITC에 요청했는데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의 분쟁 중에 SK하이닉스를 끌어들인 것은 수입금지 요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ITC는 특허침해 여부와 함께 미국 내에 특허를 활용하는 산업이 존재하는지(국내 산업 요건)를 검증한 뒤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 특허침해로 미국 내 피해를 보는 산업이 없다면 수입을 막는다한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를 근거로 국내 산업 요건을 끼워 맞추려는 점이다. 앞서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와 특허 소송을 벌였는데 2021년 SK하이닉스에게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발 더 나아가 자사 특허를 쓴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국내 산업 요건이 충족되고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대미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게 넷리스트의 논리다.

ITC는 넷리스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SK하이닉스에 주요 제품 정보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 내용은 HBM 설계와 구조, 미국에 투자한 비용 등이다.

ITC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SK하이닉스가 현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SK하이닉스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실제 수입 배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수입을 금지할 경우 미국 현지 수요 업체의 피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SK하이닉스가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면 삼성전자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자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기조 속에 특허전문관리(NPE) 기업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NPE인 모놀리식3D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ITC에 제소하기도 했다. 모놀리식3D는 SK하이닉스의 HBM2E, HBM3, HBM3E 등이 자사의 3D 적층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NPE들이 특허소송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금을 챙기기 위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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