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4시간 만에 라스행?” 그리, 군법 위반 논란에 김구라와 직접 입 열었다

위수정 2026. 2. 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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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와 아들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군인 영리 활동 금지'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영상에서 김구라는 아들 그리의 복귀를 알리며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그리가 전역 당일 촬영에 참여한 라디오스타 출연이었다.

그리는 전역 당일 군복을 입은 채 스튜디오에 등장해 아버지 김구라에게 전역을 신고하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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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유튜브 ‘그리구라’ 캡처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김구라와 아들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군인 영리 활동 금지’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김구라는 아들 그리의 복귀를 알리며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구라는 “사실 논란이 있었다”며 “오전 9시에 전역하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우리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오후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으로 본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리는 “전역 당일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전역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사진ㅣ유튜브 ‘그리구라’ 캡처


논란의 핵심은 그리가 전역 당일 촬영에 참여한 라디오스타 출연이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리는 “군인 신분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라디오스타’는 사전에 부대 허가를 받고 촬영했다”며 “그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김구라도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 없다”며 “정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측 역시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출연”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사진ㅣ유튜브 ‘그리구라’ 캡처


그리는 전역 당일 군복을 입은 채 스튜디오에 등장해 아버지 김구라에게 전역을 신고하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방송은 이후 전파를 탔고,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또 다른 논란이었던 ‘아빠 찬스’ 지적에 대해서도 그리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는 “아버지가 있어서 쉽게 나간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작진도 그 그림을 원했기 때문에 섭외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라는 “전역 당일 촬영 사실을 사전에 협의한 건 아니다”라며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리는 “전역 후 첫 방송이 ‘라스’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49일간 해병대에서 복무를 마친 그리는 모범해병 선정 및 각종 유공 상장을 받으며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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