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사관생도가 주말마다 찾는 ‘옷방’… 편의냐, 기강이냐

김관래 기자 2026. 2.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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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생도들이 암암리에 '옷방'을 이용하고 있다.

옷을 갈아입는 방이란 뜻으로, 사관생도 여럿이 함께 원룸을 계약해 외출·외박 때 정복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는 공간이다.

사관생도들은 정복을 입고 학교를 나선 뒤 옷방에 들러 사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향하거나 주변에서 휴일을 보낸다.

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생도 시절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있으면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려워 대개 외박을 하려고 한다"며 "옷방은 옷을 갈아입는 용도뿐만 아니라 안식처로도 쓰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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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때 사복으로 갈아입어
“정복 입어야” vs “시대착오적”
사관생도가 외출·외박 때 정복을 입는 규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관학교 생도들이 암암리에 ‘옷방’을 이용하고 있다. 옷을 갈아입는 방이란 뜻으로, 사관생도 여럿이 함께 원룸을 계약해 외출·외박 때 정복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는 공간이다.

준(準)군인 신분인 사관생도는 정복 착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복을 입고 다니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활동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옷방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복 착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지난해 3월 12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목적지까지 정복’ 빈틈 파고든 옷방

1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에 위치한 공군·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주로 옷방을 이용한다. 사관생도들은 정복을 입고 학교를 나선 뒤 옷방에 들러 사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향하거나 주변에서 휴일을 보낸다. 복귀 때 다시 들러 정복으로 갈아입고 학교를 향한다.

사관생도는 외출·외박 때 ‘목적지’까지 정복을 입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다만 목적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옷방을 목적지라고 한다면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란 의미다. 일종의 편법이다.

금전적 요인도 있다. 보통 사관생도 여럿이 옷방 임대료를 나눠 낸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 원룸을 5명이 1인당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외출·외박 때 학교 주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언제부터 옷방이 자리 잡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 10년 이상 된 관행이라고 사관학교 출신들은 말했다. 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생도 시절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있으면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려워 대개 외박을 하려고 한다”며 “옷방은 옷을 갈아입는 용도뿐만 아니라 안식처로도 쓰인다”고 했다.

지난해 2월 1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샌드허스트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장애물 코스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사관학교도 옷방 관행 인지

각 사관학교가 옷방의 존재를 모르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군·해군사관학교 등을 방문 조사했을 때 ‘훈육요원(사관학교 근무 장교)’들도 “옷방 운영 관행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체적으로 옷방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옷방이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외출·외박 때 정복을 착용하는 모습 자체가 군 기강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취지다. 정복을 입는 게 소속감에도 도움이 되고 후배 사관생도를 모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학교가 묵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옷방 문화를 달갑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5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거행된 2025년 순항훈련전단 환송행사에서 해군사관학교 80기 사관생도와 장병들이 임석상관(해군작전사령관)에게 출항신고 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장교도 외출·외박 때는 사복 입어

반면에 사관생도들은 옷방으로 정복 착용 의무화가 실효성이 사라진 만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장교 임관 후 여가 시간에는 사복을 입는 만큼 사관생도에게만 항상 정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권위는 앞서 방문 조사 때 사관생도 다수가 “공적 목적의 외출·외박에는 정복 착용이 필요하나,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사복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권위는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출·외박 제도를 운영할 때 성적과 연계하는 규정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하면서도 정복 착용 의무 조치에 대해선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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