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휴직자·계약직도 줘야할까…취업규칙 등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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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16∼18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직장인이라면 명절 때마다 이른바 '떡값'이라고 불리는 상여금을 받을 기대에 부푼다.
명절 상여금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규정에 맞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직에 대해선 명절 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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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업무 계약직에 미지급 시 기간제법 따라 분쟁 소지
![명절 상여금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5/yonhap/20260215060125916fbox.jpg)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설 명절(16∼18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직장인이라면 명절 때마다 이른바 '떡값'이라고 불리는 상여금을 받을 기대에 부푼다.
명절 상여금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 게다가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상여금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휴직자나 수습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도 취업규칙 등에 달려있다.
다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상여금 차등을 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규정에 맞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까.
노무법인 두레의 박규희 노무사는 "휴직 기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여금 역시 노사 간 협정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노무사는 "최근 법원 판례는 '재직자에서 병가휴직자를 제외하는 건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즉,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휴직자(육아휴직·병가휴직·가족돌봄·산재휴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단순 휴직자라는 이유로 미지급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습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별도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거나 수습 1개월 미만은 30%, 수습 1∼2개월 50%, 수습 3개월 미만 80% 등으로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다.
계약직에 대해선 명절 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된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
박 노무사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간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상여금을 주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58.7%였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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