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 나체영상 보내면 돈 줄게” 男 말에 진짜 촬영한 싱글맘…日 발칵

하승연 2026. 2. 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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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게 금전 지원을 한다며 접근해 미성년 자녀들의 나체 영상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의 지시에 따라 자녀의 영상을 촬영한 여성도 입건됐다.

최근 일본 경시청은 도쿄에 거주하는 회사원 여성(44)에게 접근해 당시 14세와 11세였던 두 딸의 외설 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비동의 음란 등)로 후쿠오카시에 사는 33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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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일본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에게 금전 지원을 한다며 접근해 미성년 자녀들의 나체 영상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의 지시에 따라 자녀의 영상을 촬영한 여성도 입건됐다.

최근 일본 경시청은 도쿄에 거주하는 회사원 여성(44)에게 접근해 당시 14세와 11세였던 두 딸의 외설 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비동의 음란 등)로 후쿠오카시에 사는 33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시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6월 소셜미디어(SNS)에 ‘싱글맘에게 금전 지원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반응한 여성 B씨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A씨는 영상 통화를 통해 “딸들을 등장시켜 30분 분량의 영상을 보내면 70만엔(약 6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제안하며 나체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원 금액을 최대 350만엔(약 3300만원)까지 언급하며 요구를 이어갔으나, 실제로 금전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차녀의 영상은 봤지만 장녀의 영상은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을 보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재미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딸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혐의로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도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를 본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분리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시에 따르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며 “딸들을 내 말에 억지로 따르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B씨의 장녀가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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