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도, 살처분·관련 교육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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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4일 경남 창녕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이어,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모니터링에서 추가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SF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 농가(14호)에 대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오는 21일까지 2차에 걸친 정밀 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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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장광일 기자 = 경남도는 지난 4일 경남 창녕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이어,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모니터링에서 추가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진행한 양돈농장 일제 환경검사 과정에서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 양성을 확인했다. 해당 농장엔 돼지 1951마리가 있었다.
도는 확진을 확인한 즉시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즉시 시작했다.
또 농정국장이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지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ASF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 농가(14호)에 대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오는 21일까지 2차에 걸친 정밀 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동 제한 해제까지는 주 1회 임상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발생 농장과 방역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1개 추가 설치, 도내 전역 양돈 농가와 인접 시군 도로 대해 집중 소독 실시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ASF에 대한 정보를 듣고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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