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부부에 흉기 휘두른 男…25년만에 ‘이것’으로 범인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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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남성이 2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부는 주택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온 2인조 괴한은 부부에게 흉기를 겨눴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괴한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을 거뒀고, 아내 역시도 중환자실로 실려갈 만큼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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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중이던 40대 법정에…무기징역 선고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남성이 25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부는 주택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온 2인조 괴한은 부부에게 흉기를 겨눴다.
이들 부부는 갑작스런 괴한의 침입에 최대한 자신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괴한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을 거뒀고, 아내 역시도 중환자실로 실려갈 만큼 큰 부상을 입었다.
괴한들에 의해 사지가 결박된 부부는 집 안을 털고 현금을 훔친 채 도주하는 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이웃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증거품을 토대로 범인을 뒤쫓으려 했지만, 당시의 폐쇄회로(CC)TV 상황 등으로는 괴한들의 정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사건은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지만, 진보한 과학 기술이 25년 전 범인의 정체를 다시 들춰냈다.
지난 2020년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던 안산단원경찰서는 당시엔 중요해보이지 않았던 사건 현장의 검은색 절연테이프에 대해 유전자(DNA) 감정을 의뢰했다. 검출된 DNA가 지목한 범인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46) 씨였다.
특수강간죄로 복역 중이던 A 씨는 수의를 입은 채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그는 “사건이 일어난 주택은 물론 안산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유일한 증거인 검은색 절연테이프를 두고 법정에선 날선 공방이 오갔다. A 씨는 절연 테이프의 발견 장소가 피해자 발견 장소와 다른 점, 다른 증거품에서 식별불가 유전자 내역이 검출된 점을 두고 “조작 수사”라며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괴한에게 피습당한 아내까지 영상으로나마 증인으로 출석해 끔찍했을 그날의 기억을 진술하기도 했다. 아내는 “만약 지금이라도 범인들이 반성한다면 감형이 되도 좋다”고 선처를 베풀었지만 A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1년이 넘는 법정공방을 지켜본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A 씨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최근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은 “피고인이 장시간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복역한만큼 외부 접촉이 긴 시간 단절됐는데, 누군가 고의로 피고인의 DNA를 묻힌 테이프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조작·훼손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산에 가본 적이 없다는 A 씨의 주장도 전입신고 기록 등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가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했을 땐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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