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통째로 베끼더니...법원, 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
업계 “사법당국, 무분별한 모방 심각성 인정... 이례적 구속 결정”

안경과 악세서리, 매장 인테리어 등을 모방한 혐의로 논란을 빚어왔던 블루엘리펀트 대표 최모씨가 지난 1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젠틀몬스터(아이아이컴바인드)의 디자인 권리를 무단 침해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이 같은 혐의로 구속까지 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며 “안경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카피 캣’ 관행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대표 구속이라는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2019년 설립된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다. 그간 제품 디자인과 매장 콘셉트가 젠틀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젠틀몬스터는 “블루 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의 쇼룸 공간과 파우치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모방하였고, 심지어 ‘자회사다, 같은 공장이다’라는 허위 바이럴 활동까지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디자인 무효 심판을 비롯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보전을 위한 가압류 조치 역시 취해진 상태다.
2011년 창업한 젠틀몬스터는 복합 문화 공간처럼 꾸민 독특한 매장과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 등 유명인들이 즐겨 찾는 선글라스로 이름을 알렸다.
젠틀몬스터 측은 “두 회사의 제품을 3D 스캐닝으로 비교했더니 블루엘리펀트가 판매하는 제품 80여 개 중 33개가 젠틀몬스터 제품과 95~99% 수준의 유사도를 보였다”며 “안경 담는 주머니 같은 액세서리 디자인도 흡사할 뿐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매장 인테리어까지 도용했다. 이는 데드 카피(Dead Copy·똑같이 베낌)”라고 주장했다.

젠틀몬스터에 따르면, 안경렌즈와 렌즈를 감싸는 프레임인 ‘림’, 좌우 렌즈를 연결하는 ‘브릿지’, 안경 다리를 구성하는 ‘템플’과 ‘엔드피스’, ‘노즈패드’ 등 아이웨어의 주요 구성 요소 전반에서 유사한 설계가 확인됐다. 특히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3D 스캐닝 분석 결과, 2021년 8월 출시된 젠틀몬스터의 JEFF 모델과 2023년 3월 출시된 블루엘리펀트 제품 간 유사도는 99.9441%에 달했다. 이 외에도 최소 30여 개 제품에서 95~99% 수준의 유사도가 나타났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젠틀몬스터 안경은 모두 기술자가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93%의 유사도를 나타내는데, 99%라는 건 그대로 가져가 찍어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두 브랜드 제품의 렌즈도 호환이 가능해 갈아 끼울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젠틀몬스터는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중국 상하이 매장과 2024년 오픈한 블루엘리펀트의 명동 매장의 경우 조형물의 형태와 배치 등 공간 연출 방식도 유사했다고 주장했다. 안경 파우치 디자인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블루엘리펀트는 2021년 2월 젠틀몬스터가 공개한 파우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약 2년 뒤 블루엘리펀트 대표 명의로 출원∙등록된 바 있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이번 구속 결정은 창작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젠틀몬스터는 블루엘레펀트 대표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이와 관련해 “젠틀몬스터가 주장하고 있는 제품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제품들”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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