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문광호 기자 2026. 2.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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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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