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뛰어다니고 소리 질렀지?”…위층 아이에게 소리 지른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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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제어하지 못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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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mk/20260214152104169gfqp.jpg)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초,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양(4)에게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네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고 소리를 쳤다. 또 뒤로 물러나는 B양에게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양의 어머니를 향해 B양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집은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제어하지 못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층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고, 마침 눈에 들어온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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