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로 ‘36시간’ 연속 비상근무…강서구 공무원, 뇌출혈로 쓰러져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2.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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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이어 근무하고 퇴근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지난 13일 서울시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뒤 11일 오후 9시께 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측은 A씨가 비상근무를 하던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으며, 밤샘 근무를 한 뒤 정상 출근을 한 것은 본인의 의사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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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제설 비상근무로 36시간 연이어 근무하고 퇴근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지난 13일 서울시와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강서구 등촌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31)는 제설 비상근무를 마친 뒤 11일 오후 9시께 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서울시가 보강근무를 지시한 10일 오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했다. 이후 A씨는 밤샘근무를 하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7시간 근무했다. 이어 퇴근을 하지 않고 당일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퇴근했다. 10일 새벽부터 11일 오후까지 36시간을 연이어 근무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한 뒤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많은 눈이 내리지는 않으면서 A씨가 실제 야외 제설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운전 담당 공무원 1명과 함께 밤새 대기해야 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A씨밖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7시간 비상근무를 했지만, 교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측은 A씨가 비상근무를 하던 당일 야외 제설 작업은 없었으며, 밤샘 근무를 한 뒤 정상 출근을 한 것은 본인의 의사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는 강설 예보에 따라 단계별로 보강·1단계, 2단계, 3단계 등을 발령한다. 발령 기준은 1㎝ 미만일 땐 보강, 1~5㎝는 1단계, 5~10㎝는 2단계, 10㎝ 이상이면 3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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