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단지서 자전거 타던 10대, 승합차에 치여 사망
황영우 기자 2026. 2. 14. 14:56
어린이보호구역 구역 충돌…운전자 과속 여부 조사
▲ 포항북부경찰서.

설 연휴를 앞두고 심야 포항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교 졸업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어린이보호구역 중 아파트 2차에서 1차 방면으로 이동하던 25인승 미니버스 승합차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A군(13) 자전거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은 관계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차량 앞부분과 자전거 전체가 파손됐으며, 차량이 역과한 것으로 선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승합차 운전자 B씨(73)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과수감정의뢰 조치도 예정됐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일각에선 과속 여부에도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판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등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조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