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갈지자' 운행 승용차, 바로 뒤엔 경찰 버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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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음주 운전을 한 30대가 바로 뒤에서 주행 중이던 경찰 버스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4일 부산진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3분쯤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 씨의 차를 멈춰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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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설 연휴 첫날 음주 운전을 한 30대가 바로 뒤에서 주행 중이던 경찰 버스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4일 부산진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43분쯤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경찰청 기동대 직원들이 경찰 버스를 타고 명절 민생치안 교통 근무를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달리던 A 씨의 승용차는 차선을 오가는 등 위태롭게 주행했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 씨의 차를 멈춰 세웠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다.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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