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누리상품권 키우는데…인천 골목형 상점 지역 편차 여전

정혜리 기자 2026. 2.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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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확대 핵심인데…군·구별 지정 수 격차
▲ 지난 2021년 인천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서구 루원음식문화거리. /사진제공=서구

정부가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인천 내 골목형 상점가 편차가 여전해 정부 기조에 발맞춘 실질적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커진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인천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45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2021년 1월 서구 '루원음식문화거리'를 시작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이어졌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군·구별 지정 편차가 뚜렷하다.

서구가 17곳으로 가장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둔 반면, 계양구에는 한 곳도 없다. 이 외에 연수구가 9곳으로 서구의 뒤를 이었고 ▲부평구 5곳 ▲강화군·미추홀구·중구 각 3곳 ▲남동구·동구 각 2곳 ▲옹진군 1곳 순이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여러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및 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 지역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피부로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연계 사업을 비롯해 관련 예산 확대에 나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온누리상품권(디지털 포함) 정부 예산은 지난해 3907억원보다 673억원(17.2%) 늘어난 4580억원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급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 소비 촉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폭넓은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 제도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물론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를 줄여 문턱을 낮추는 등 지자체의 노력도 있다.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계양구와 남동구, 동구, 중구 등이 필요 점포 수를 15~25개까지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고, 강화·옹진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점포 수를 '10개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일부는 면적 산정 시 도로 등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이종우 구월문화로상점가 상인회장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이 망하지 않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를 통해 그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군·구 차원에서 골목형 상점가 조건에 맞는 상권을 발굴하고, 도와주는 등의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상인에게) 기회를 찾아줄 필요가 있고, 지정 기준도 골목 상권의 현실에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많은 할인을 제공하고, 또 사용 권장도 많이 하지만 정작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라며 "골목형 상점가가 다양한 구역에 지정이 되면 지역 상권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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